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1.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급의 5.89%에서 5.99%로 올라간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172.7원에서 내년 175.6원으로 오른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4월 기준 9만2570원에서 9만4140원으로 1570원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는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으로 1360원 늘어난다. 건강보험료는 2009년 동결된 뒤 2010년 3.9%, 2011년 5.9%, 2012년 2.8%, 올해 1.6% 인상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올해 9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문을 여는 동네의원의 진료비를 올려주기로 했다. 지금은 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공휴일에 동네의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를 평소보다 30% 더 내야 한다. 앞으로는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도 진찰료를 30% 인상해준다. 진찰료를 올리면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도 함께 올라가지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 내는 돈은 내년 9~10월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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