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상표 전도사 이지영 세종 변리사
‘마드리드 국제상표를 아시나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체결됐다고 해서 이름 붙은 마드리드 협정.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10여년에 불과하지만 이미 유럽 국가들에는 상표 출원과 관련해선 익숙한 조약이다.
상표를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개별 국가에 대해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해 특허청에 출원하거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이용하는 것이다. WIPO를 통한 방법이 바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지영 변리사(사진)는 ‘마드리드 국제상표 전도사’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뒤 38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그는 미국 뉴햄프셔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특허청에 특채로 들어가 상표심사관으로도 근무했는데, 상표전문 변리사로선 특채 1호다.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특허출원 규모가 세계 톱5 안에 드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내 기업의 마드리드 시스템 이용률은 높지 않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상표를 출원한 경우 집중 공격의 우려가 있고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료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이 이 변리사의 지적이다. 마드리드 시스템에서는 상표 출원 절차가 간단할 뿐만 아니라 상표 출원 후에도 지정상품이나 지정국가의 추가가 가능하다. 또한 상표 갱신 및 라이선스 등록 절차도 쉽고, 주소변경 절차도 간단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인도가 최근 이 조약에 가입했지만 한류열풍으로 국내 기업들이 많이 출원하는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 미가입국이 꽤 된다.
이 변리사는 “특허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보호받지 못하지만 상표권은 반영구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며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추어 선진시스템인 마드리드 시스템 이용률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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