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에서 게임당 1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걸지 못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스톱·포커류 게임의 게임머니 상한과 게임 상대 등을 제한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게임 이용자가 한 달에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게임을 한 번 할 때 쓸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는 1만원이다. 하루에 게임에서 잃을 수 있는 게임머니는 10만원으로, 그 이상 게임머니를 잃으면 48시간 동안 게임을 하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한도가 없었다.
게임머니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게임 상대를 선택하지 않고 무작위 대진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 인증을 강화하고 자동 진행 기능도 막았다. 게임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1회), 영업정지 5일(2회), 영업정지 10일(3회), 영업정지 한 달(4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베팅 한도 설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시행령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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