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前차관 체포영장

입력 2013-06-19 17:34   수정 2013-06-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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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건설업자 윤모씨(52)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8일 오후 신청했다”며 “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의 별장에서 여러 명의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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