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학원 8곳 폐원·4곳 교습정지

입력 2013-06-19 17:35   수정 2013-06-20 04:40

학원 60% 법규 위반…무등록 2곳 검찰 고발


서울 강남지역에서 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SAT)을 가르치는 학원 가운데 60%가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SAT 학원 8곳을 강제폐쇄(등록말소)하고 2곳은 형사고발, 4곳은 교습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강남지역 SAT 학원 6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39곳(64%)에서 88건의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적발 사유는 교습비 관련이 3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강사채용·해임 관련(15건), 서류 미비치나 부실기재(11건), 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6건), 시설변경 관련(6건) 등이었다.

서울교육청은 일부 학원이 SAT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국내시험 전체, 이달에 생물시험이 취소되자 강남 일대 학원을 대상으로 각각 특별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일부 학원은 강사 자격이 없는 유학생이나 6~8개월 단기간 체류하는 미검증 외국인을 조교·강사로 채용하고 이들의 성범죄 경력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위반 정도가 심한 학원 8곳을 모두 폐원할 방침이다. 이들 학원은 SAT 문제 유출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신규 등록은 물론 설립자 명의, 위치를 바꿔 개원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폐원 대상 학원 8곳의 수강생은 290명가량이다. 오석규 서울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원 수강료는 5일 이내 반환하게 돼 있다”며 “제때 반환하지 않는 학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유학원에서 SAT를 불법 교습하거나 대학교 강의실을 빌려 SAT를 가르친 무등록학원 2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학원들의 문제 유출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교육부는 SAT 학원들의 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학원 운영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 다시 개원할 수 없는 기간을 금고 이상은 3년에서 5년, 벌금형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학원 강사의 위법행위도 규제하도록 학원법 제9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학원법 제17조 폐원 사유에 ‘국내외 공인시험과 관련해 부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를 추가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학원이 처벌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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