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19일 퀄컴과 한국퀄컴, 퀄컴CDMA테크놀로지코리아(QCT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는 퀄컴의 청구를 기각했다.
퀄컴은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에 대한 로열티와 리베이트 모두 실질적으로는 자사 모뎀칩 가격을 할인해준 것이고, 제조사 요구에 따라 협상을 거쳐 결정해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별적 로열티에 대해 “거래 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차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건부 리베이트 역시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사실상의 구속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거래 상대방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퀄컴은 2004년 4월부터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에 CDMA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경쟁사 모뎀칩을 쓸 경우 로열티를 더 받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에는 2000년 7월부터 모뎀칩 수요 가운데 일정량 이상을 자사 제품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분기당 수백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퀄컴에 2009년 7월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732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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