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캠프 SNS 지원단장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3-06-20 08:25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운영해 활동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시 문 후보 캠프 SNS 지원단장이었던 조모(47)씨와 팀장이었던 현 민주당 의원실 소속 차모(47)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놓고 74명을 동원, SNS를 통해 문 후보에게 유리한 글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중순께 민주당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선관위는 이틀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또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는 불법 SNS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서강대 동문 모임 중 하나인 서강바른포럼의 공동회장 김모(61)씨를 불구속 기소한데 이어 이 단체 소속 S(62) 고문과 Y(51) 운영위원장, S(47) 사무국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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