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원고측이 문제제기한 부분은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설계한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 당사의 설계상 오류는 없다"며 "소송결과에 따라 당사가 포함된 피고측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동해종합기술공사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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