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가 소위가 예정돼 있지 않아 병역법 처리 여부는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위에서는 군 복무 동안 불이익을 당한 제대 군인을 위해 취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장애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는 앞으로 제대 군인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을 거쳐 앞으로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군가산점제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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