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매주택 세입자 78% 보증금 떼인다

입력 2013-06-20 17:31   수정 2013-06-21 05:03

다세대, 미수 발생율 1위
계약 전 채권 총액 살펴야



최근 경매에 넘어간 가수 송대관 씨의 이태원 단독주택에 사는 4명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 가까이 떼일 처지에 놓였다. 보증금 3000만~3500만원, 월세 30만~35만원을 내고 세든 이들은 송씨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액인 1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근저당권자인 은행보다 배당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경매로 넘어간 집에 사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부동산 경매정보 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경매 법정에서 낙찰된 수도권 소재 주택(9642개) 중 세입자가 있는 물건은 5669개였다. 이 중 세입자가 보증금 일부라도 배당받지 못한 주택은 4453개에 달했다. 세입자의 78.6%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주택별로는 다세대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세입자가 있는 다세대 낙찰물건 2178개 중 1800개(82.6%)에서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나타났다. 아파트(76.2%)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74.9%)에서도 세입자가 임차보증금 전부를 되돌려받지 못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지역과 주택 형태에 상관없이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입자가 있는 수도권의 경매 낙찰 물건 중 임차보증금 미수율은 2010년 75%, 2011년 75.6%, 2012년 76.3%로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84.4%)에서 가장 높고 서울(78.4%) 경기(74.9%) 순이다.

집값이 급감한 이후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낙찰가가 떨어진 게 주 원인이다. 과거에는 집이 경매에 넘겨져도 낙찰가액이 높아 보증금까지 배당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선순위 채권을 먼저 변제하면 보증금을 배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만 보전받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며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 총액을 꼭 열람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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