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인 상황에서 부모 중 한 명이 보호·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다른 한쪽이 탈취하는 경우 약취죄를 구성한다”며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평소 보호·양육하던 자녀의 거주 장소를 불법적인 힘을 쓰지 않고 옮긴 경우에는 약취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아들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것은 친권자인 엄마로서 줄곧 맡아왔던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베트남 국적의 A씨(26)는 2006년 한국인 정모씨와 결혼해 이듬해 8월 아들을 출산했으나 남편과 시댁이 자신을 베트남인이라며 무시하자 2008년 9월 생후 13개월이던 아들을 데리고 남편 몰래 한국을 떠났다. 아들을 베트남 친정에 맡긴 A씨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혼자 입국했다가 국외이송 약취, 피약취자 국외이송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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