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처' 금감원 내 존속…금융위 제재권 강화

입력 2013-06-21 14:14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감독원 내 준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하고, 금융위원회의 제재권을 강화하는 등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이 마련됐다.

21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안에 대해 1안과 2안을 제시했다.

1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감독원 내에 유지하되, 준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사 및 예결산 측면에서 독립시켜, 관련 업무의 최종책임자를 금감원장에서 금소처장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 당연직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 기간 후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준독립적 성격 때문에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완전 독립적 기구로의 변경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의 제재 관련 역할 및 책임도 강화된다.

TF는 금융위에 제재를 전담 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를 두고 금융위 상임위원 중 1인을 제제소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 또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전담 검토하는 조직을 금융위 사무처에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TF가 제안한 2안은 현재의 금융감독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완전 분리하는 방안이다.

'제재심의위원회'를 금감원장 및 소보원장 공동 자문기구로 설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TF안을 기초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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