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도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일부 스마트폰에서 애플의 바운스 백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이나 사진 등을 볼 때 끝부분에 도달하면 살짝 튕겨져 나와 '끝'임을 알려주는 기술이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4월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를 무효화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도쿄 법원의 결정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 '안마女' 따라 원룸 가보니, 옷 벗긴 후…깜짝
▶ 이주노 "2살 많은 장모, 이럴 줄은" 깜짝 고백
▶ 송대관의 추락…166억 빚 때문에 '덜덜'
▶ 女대생, 시험 지각했다고 교수님이 속옷을…
▶ 딸 성관계 목격 · 데이트 성폭력…10대의 실태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