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 승소

입력 2013-06-21 15:01  

해외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아이에너지는 2011회계년도 감사보고서에서 결정적인 의견거절 사유였던 이라크 이동식발전설비(PPS) 미수채권을 2012년 8월 16일 2154만6000달러(한화 약 242억원)를 수령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받았다. 그러나 2012년 9월 10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에 따라 유아이에너지는 자본전액잠식이 됐으며 상장폐지됐다.

이에 유아이에너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에 대해 불복해 지난해 2012년 9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지난 3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아이에너지의 상장폐지를 유발한 유일한 사유였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가 부당하며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아이에너지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아이에너지는 상장폐지 결정으로 정리매매된 이후 주식시장에서 사라졌다가 소송을 통해 재상장에 이르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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