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억대소송서 임대인 권리 되찾아

입력 2013-06-22 16:23   수정 2013-06-22 18:16


[양자영 기자] 가수 장우혁이 임대차 분쟁 소송에서 권리를 찾았다.

6월22일 WH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장우혁에게 임대차 소송을 건 교육컨설팅 업체 L사가 원상복구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WH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앞서 장우혁 소유의 신사동 건물에 임차했던 교육컨설팅업체 L사는 임대기간이 만료도미에 따라 임대인 장우혁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장우혁은 임대계약서 내용에 따라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L사(임차인)에게 건물 내부를 원상복구 하라고 하였음에도 L사는 이를 계속 거부해왔다.

그러던 중 L사가 돌연 장우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장우혁은 당초 L사 측에 대화로 풀 것을 제안했지만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에 임했다. 장우혁은 소송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대부분인 1억5천2백여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추후 원상회복비용 및 손해배상금액을 위해 일부 보관했다.

이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장은 6월13일 조정에서 “원고(L사)는 피고(장우혁)에게 금 3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원상복구비용(2천6백만원), 손해배상금액(임대료 6백만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원이 임차인 L사와 장우혁 사이에 소송 쟁점이었던 원상복구에 대해 장우혁의 권리를 인정하고 L사 측이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인해 장우혁 측이 그간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임대료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결과다.

원고 L사 측에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조정결과 그대로 판결선고를 하는 것이 법원 민사 실무상 관례라고 봤을 때 장우혁이 모든 권리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

소속사 측은 “장우혁이 권리를 침해받는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공인이라는 입장에서 자칫 금전에 대한 욕심으로 비칠까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 많은 고민을 한 것은 물론, 근검절약하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우려가 깊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우혁은 정정당당한 임대인의 권리를 찾은 것은 물론 L사 측이 장우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기뻐했다.

한편 장우혁은 23일 베이징을 시작으로 ‘2013 장우혁 팬 미팅 투어 차이나’를 15회 진행할 예정이다. ('장우혁 억대소송' 사진출처: w스타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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