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재현 CJ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고가 미술품을 '차명 거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재계와 미술계,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CJ그룹 임직원들이 2005년 이후 고가의 미술품 200∼300여점을 자신의 명의로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미술품의 구입 경위와 자금의 출처, 작품의 실제 소유주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미술품을 구입했으며 거래 과정에 동원한 자금이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명의자-소유자 확인과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이다.
이 회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그룹 임직원은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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