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 후 6개월간 빚 꼬박꼬박 갚으면 이자부담 줄고 신용등급 오른다

입력 2013-06-23 17:36   수정 2013-06-24 01:05

금감원, 은행 등 금융사에 통보


빚을 갚지 못해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이나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이 일정 기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빚을 다 갚기 전이라도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대출이자가 줄어들게 된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방안 통보’란 공문을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보냈다.

금감원은 빚을 단기 연체(1~3개월)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 6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으면 이들에 대한 여신을 ‘요주의’에서 ‘정상’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여신에 대한 은행들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든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들의 신용등급도 7~8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만큼 대출금리가 내려 이자 부담이 덜어진다.

3개월 이상 빚을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5년간 단계적으로 여신이 재분류된다. 채무조정 후 2년간 성실하게 빚을 상환할 경우엔 ‘회수의문’이나 ‘추정손실’로 분류했던 여신을 ‘고정’으로 올려준다. 이후 2년을 더 갚으면 ‘요주의’로, 다시 1년 후엔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에 맞춰 해당자의 신용등급도 9~10등급에서 단계적으로 올라 대출금리가 그만큼 떨어진다.

지금까지 프리워크아웃이나 워크아웃 신청자들의 여신 분류는 원리금을 다 갚을 때까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대출금리도 그대로여서 불만이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 상환 기간에 따라 여신을 재분류하도록 하면 금융회사들로선 충당금 부담이 줄어든다”며 “그동안 채무조정을 부담스러워했던 금융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지난 17일부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최장 35년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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