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은 비은행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비롯해 금융사 이사회의 책임성ㆍ독립성 강화, 임원 연봉공개를 위한 보수위원회 설치, 주주 역할 강화,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축소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국회에 ▲제2금융권에 최대 주주가 죄를 짓지 않아도 특수관계인 1명만 법을 어기면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받는 '금융연좌제'를 적용하지 않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죄질이 가벼우면 대주주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장을 제출해, 이들 내용이 최종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법안소위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줄이는 방안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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