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서희건설은 전 거래일보다 48원(6.25%) 떨어진 7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희건설은 지난 21일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13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추징금은 자기자본 대비 5.6% 규모이다.
회사 측은 "법적 신청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공지] 2013 제 3회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평가 대상 -7월15일 결과발표!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안마女' 따라 원룸 가보니, 옷 벗긴 후…경악
▶ 한고은 "수영복 입으면 가슴이 눕혀져…" 깜짝
▶ 송대관의 추락…166억 빚 때문에 '덜덜'
▶ '부부 관계' 男은 대만족, 女는 불만족…왜?
▶ 딸 성관계 목격 · 데이트 성폭력…10대의 실태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