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서희건설, 세무조사 추징금 소식에 '약세'

입력 2013-06-24 09:15  

서희건설이 138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에 약세다.

24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서희건설은 전 거래일보다 48원(6.25%) 떨어진 7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희건설은 지난 21일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13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추징금은 자기자본 대비 5.6% 규모이다.

회사 측은 "법적 신청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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