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승소, 성형외과 광고 사진 막 쓰더니 '날벼락'

입력 2013-06-24 11:51   수정 2013-06-24 16:02

가수 백지영이 성형외과 상대로 낸 초상권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 정찬우 판사는 백지영과 남규리가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병원 직원들이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사진을 사용,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블로그 포스트들이 외견상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나 감상을 적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병원 홍보를 첨부해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며 "사진이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되면 광고모델로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상품성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백지영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백지영 승소로 초상권에 대해 잘알게됐다", "백지영 승소 축하한다", "연예인이라고 사진을 무단도용하면 당연히 안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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