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거래소는 우선주 148종목을 분석한 결과 39종목(26.4%)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상장주식수, 거래량, 시가총액 및 주주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선주는 보통주와 별도로 종목별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을 적용받는다.
관리종목 지정 후에도 개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상폐 종목이 발생하는 것은 올해 말이 될 전망이다.
우선주는 △보통주 관리종목 지정 △30일 연속 시가총액 5억원 미달 △반기 말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 △반기 월평균거래량 1만주 미만 △주주수 100명 미만에 해당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또 △보통주 상장폐지 △관리종목지정 후 일정요건 미충족 △2반기 연속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 △2반기 연속 월평균거래량 1만주 미만 △2년 연속 주주수 100명 미만 △양도제한을 받는 경우 △공익과 투자자 보호 상 필요한 경우에 상장폐지 될 수 있다.
상장주식수 및 거래량 요건은 시행 첫 해(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에는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 주식수 2만5000주, 거래량 5000주 기준을 적용한다.
주주수는 다음달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적용한다. 12월 결산법인은 2015년부터 관리종목을 지정한다. 시가총액 미달의 경우 올해부터 주식수 및 거래량 미달 종목은 내년부터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우선주 퇴출기준 시행으로 저유동성 우선주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시 주가가 급락할 우려가 있고, 상장폐지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우선주 투자자는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 반기 월평균거래량, 상장주식수를 고려해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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