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허기술(발명명칭: 연골조직 수복용 조성물의 제조방법)은 체내 이식 가능한 형태의 생체적합물질인 바이오콜라겐 기반의 조성물을 주사형태로 제조하여 외과적 절개 없이 주사침으로 연골손상부위에 직접 주입함으로써 관절연골조직 재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번 손상된 연골조직은 정상적으로 생체 내에서 재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관절연골손상은 심한 통증을 동반해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고, 만성화될 경우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연골조직재생을 유도하는 치료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
연골손상부위를 치료하는 비수술적 방법 중 하나인 관절 내 히알루론산 주사(hyaluronic acid injection) 등은 흔히 ‘관절(연골)주사’라고 알려진 것으로 일시적인 통증완화를 목적으로하며 연골조직재생을 통한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서동삼 세원셀론텍 RMS본부 상무는 이번 특허기술에 대해 “‘바이오콜라겐’을 ‘주사방식’으로 적용함으로써 손상된 연골조직부위를 쉽고 빠르게 안정화하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조직보충 및 조직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연골조직손상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한 뒤 “인구 노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천연원료인 바이오콜라겐을 이용해 효과적이고 인체친화적인 치료를 수행하도록 한 점, 환자의 수술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는 간편한 비수술적 방법을 채택한 점 그리고 이미 제품화에 성공해 환자치료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 등에서 기술적 의의가 크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세원셀론텍은 이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제품명: 카티졸(CartiZol)) 개발에 성공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시판허가(품목명: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를 획득했으며 현재 시장진입을 위한 마케팅 절차를 밟아나가는 중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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