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동의서 거부
진영-박원순 회동서 입장차만
무상보육 재원 분담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건으로 다시 충돌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긴급 조찬 회동을 하고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올해 영유아 보육 지원 대상 확대와 양육수당 추가 지급으로 인한 중앙정부 지원액 5607억원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해 17개 광역지자체에 통보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추경예산 편성 계획 동의서 공문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추경 편성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회와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15% 가구에만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3년 0~5세 전면 무상보육 예산안을 지난해 말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당초 2조1818억원에서 3조6157억원으로 1조4339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 중 7000억원을 이미 지급했고 5607억원은 지자체들이 추경예산 계획을 제출해야 지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1393억원은 지자체들이 지방비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의 이 같은 요구에 대부분의 지자체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거부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오히려 세입예산만큼 세출예산을 줄이는 감액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추경예산 편성 여력이 없는데 동의서를 보내라는 건 거짓 의사를 밝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21일 동의서를 보내며 영유아 관련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고려해 주고, 영유아법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두 가지 단서를 달았다.
진 장관과 박 시장은 이날 회동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 함께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박 시장이 서울시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에서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진 장관도 서울시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올해 5607억원 이외의 나머지 무상보육 예산은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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