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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경영하는 K회사 O대표는 소위 '세금폭탄'을 맞기 직전이다. 법인 설립시 발기인 수 제한규정으로 인해 명의신탁(차명주식)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20억에 달하는 증여세 추징을 명했다. 여기에다가 임직원에게 배당된 배당소득까지 O대표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지경이다.
법인의 주식 명의신탁은 본인이 아닌 친인척/임직원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금융권 계좌나 부동산 등은 실명제가 적용되지만 주식에 대해서는 아직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2001년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의 경우에는 이전 상법 적용에 의해 대부분이 해당된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H회사 L대표 역시 고민이 깊다. 법인 설립시 친척 P씨에게 명의신탁 후 어렵게 회사를 성장시켜왔는데 갑작스런 친척 P씨의 사망으로 소유권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친척 P씨의 자녀(상속인)들이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실제 L대표의 경우에는 법적 분쟁을 피할 도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 L대표가 본인의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친척 P씨의 사망으로 상속되는 주식이 명의신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로 인해 감당해야 할 데미지는 생각 외로 크다. 사망으로 인해 증명하기 쉽지 않고 소모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수탁자의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채무관계로 인해 명의신탁한 주식까지 압류될 수 있으므로 차명주식문제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과제다.
최근와 유사한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명의신탁에 의한 분쟁/세금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본인 명의로의 환원조치(명의신탁해지)가 최우선이다. 차명주식에 관한 문제의 해결은 세금부담을 덜거나 최소화하는 절차를 동반해야 하므로 세법뿐만아니라 상법, 민법 등을 고려해 현안을 만들어야 한다. 액면가로의 증여나 양수도 등으로 단순한 주식이동을 하려다가 중과세를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명의신탁해지에 관련해 적법한 진단법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나동환 수석팀장은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 한 차명주식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 된 주식임을 증명하고 세금부담을 줄여 환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차명주식 환원에는 명의신탁의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명의신탁 당시 또는 해지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관계자는 '세금부담으로 인해 차명주식 환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중소기업에게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어렵게 성장시킨 중소기업이 명의신탁으로 인해 성장동력이 발목잡히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클린경영기업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명의신탁해지 및 가지급금 해결 방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한경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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