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업계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날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엔(한화 약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일본에서 진행중인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음악과 동영상 등을 컴퓨터와 동기화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지난 해 8월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채택한 방식은 애플의 기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삼성 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본 시장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모바일 업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별건의 특허소송 1심에서는 애플이 삼성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한 특허(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엔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이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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