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올 10월까지의 시효도 2020년까지 늦춰지게 된다.
소위는 이와 함께 전·현직 대통령의 불법 취득 재산에 대해 본인 외에 직계 존비속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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