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원금을 받는 지자체는 국비와 지방비로 이뤄진 무상보육 예산 가운데 지방비를 이미 확보했거나 지방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약속한 곳으로 제한된다. 서울시 등 아직까지 추경 편성 계획을 세우지 않은 지자체는 제외된다.
국회는 작년 말 만 0~2세 무상보육 대상을 당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을 1조3922억원 증액했다. 이 가운데 6897억원은 국비로, 7025억원은 지방비로 편성하고 지방비 중 5607억원은 다시 국비로 메워주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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