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공익신고 보상제 하반기 본격 시행

입력 2013-06-26 16:18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집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교사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제가 본격 시행된다. 또 서류를 꾸며 요양비를 부당하게 타간 장기요양기관의 명단도 공표된다.

정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보조금 횡령과 학대행위 등 각종 사회서비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사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포상·보상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문제로 비화한 어린이집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보상제를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반기부터 공익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1인당 최고 3000만원(잠정) 정도로 올려주는 방안 역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병의원과 어린이집(12월 시행)에 적용되는 부정 수급 명단공표 제도를 노인요양기관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정신질환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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