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세제 지원

입력 2013-06-26 17:04   수정 2013-06-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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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개정안 의결…'전두환 추징법' 법사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목돈 안 드는 전세’에 대한 세제 지원안 등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엔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이자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300만원 한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위는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월세의 50%를 소득공제해주도록 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해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임직원들은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소득세의 3분의 1은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2년간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재기 중소기업인에게는 일정기간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재창업 시 5년간 소득·법인세율 50%를 감면해주는 법안도 처리했다.

기재위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내리는 조세특례법 개정안 △조세포탈범의 국가계약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 △관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과 수출입물품가격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담긴 관세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엔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심기/이태훈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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