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kyung.com/photo/201306/2013062667431_AA.7589276.1.jpg)
보건복지부는 방사선 치료, 항암제,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유전자 검사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진료에 대해 2016년까지 전면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항암제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는 전체 진료·치료비의 5~10%만 내면 된다.
우선 초음파 검사는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고가 항암제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보험 혜택을 확대한다. 내년에는 또 MRI 등 모든 영상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또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첨단 장비나 고급 의료기술을 활용하는 진료에 부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급여)과 미적용(비급여)에 부분 적용(선별 급여) 항목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 경우 환자는 진료비의 50~80%를 부담하게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의사·병원協 "재원마련 우선돼야"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유방재건술·캡슐 내시경, 건강보험 부분 적용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장암 치료비 1625만원 → 98만원…암환자 부담 확 줄어든다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