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전날 서울세관 5층 사무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860원을 내년에는 5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을 주장했고, 노측 위원 9명이 반발해 회의장에서 나가버린 뒤 그동안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경총은 최근 13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일반근로자 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섰다며 동결안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최저임금은 연평균 8.1% 인상된데 비해 일반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4.0%,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 생산성 증가율은 4.6% 오르는데 그쳤다는 것.
이에 맞서 노동계는 인상안을 고수해 왔다.
양측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6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입장 차이가 여전해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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