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연봉자 1750만원 쓰면 150만원 소득 공제 대상
최근 신용카드 시장에서 본류인 신용카드를 제치고 떠오르는 ‘대세’는 체크카드다. 정부의 가계부채 축소 방침과 더불어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에 비해 소득공제 혜택이 좋기 때문이다. 최근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신용카드 승인액 증가율은 통계를 공식 산출한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3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체크카드는 지난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3개월 연속 승인금액 증가율 10%대의 고성장세다. 체크카드의 전년 동월 대비 승인 건수 증가율은 34.7%, 승인금액 증가율은 10.2%였다.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체크카드 이용 건수는 6억8900만건을 돌파해 3년 전인 2010년 1분기 2억9700만건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신장세를 보였다. 이 추세라면 2분기에는 이용 건수가 처음으로 7억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결제금액도 증가세다. 2010년 1분기 10조원에 불과했던 체크카드 결제액은 2011년 같은 분기 16조원, 2012년 19조원, 2013년 20조원으로 늘었다. 올 3월 말 현재 체크카드 발급 수는 1억184만장으로 지난해 말 9914만장에서 270만장이 더 늘었다. 반면 신용카드 발급 수는 1억1523만장으로 100만장이 줄었고 신용카드 회원 수도 82만명이 감소한 832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체크카드의 인기는 단연 소득공제 혜택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짜임새 있게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다. 작년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낮아졌지만 체크카드는 기존의 두 배인 30%까지 높아졌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소득공제 혜택을 보려면 일단 연봉의 25% 수준인 125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카드로 1250만원 이상 사용했다면 초과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곱한다. 체크카드는 30%를 곱하고 신용카드는 15%를 곱하면 된다. 연봉이 5000만원인데 카드를 쓴 돈이 175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체크카드로 1750만원을 긁었다면 500만원에 대해 30%를 곱해 나온 돈, 다시 말해 150만원이 공제 대상이다. 신용카드로 썼다면 75만원이 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체크카드만 많이 쓰는 것도 유리한 것은 아니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만 많이 쓰는 것은 오히려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깎아 먹는 셈이 된다.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2250만원 이상 체크카드를 쓰면 체크카드로는 더 이상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소득에 맞춰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번갈아 가며 사용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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