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진다]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과태료

입력 2013-06-27 17:13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 개선=본인 신청뿐 아니라 국가도 발굴·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심사방법도 서류 위주에서 현지조사와 가족 및 친구 등의 구술자료도 간접자료로 활용한다. 6·25전쟁 중 부상을 입었는데도 객관적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위해 ‘6·25 참전자 전공상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 합의 강요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친고죄 조항이 삭제됐다. 강간죄의 대상을 남녀를 포함해 ‘사람’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던 유사강간행위를 강간죄의 범주에 넣어 ‘유사강간죄’로 처벌한다.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국방 관련 불편사항이나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방민원 콜센터(1577-9090)를 운영한다. 복무 중인 자녀에게 급한 연락을 취해야 할 때 연락할 군부대 전화번호 등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군인연금 제도 개선 및 해외송금 실시=지금까지 국내 예금계좌로만 연금이 지급됐지만 해외 거주하고 있는 연금 지급 대상자들을 위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

○성년 연령 하향=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청소년 조숙화를 고려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친권 자동부활제 폐지=7월1일부터 일명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으나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입양 허가제 시행=기존에는 친부모만 동의하면 미성년자를 쉽게 입양할 수 있었지만 7월1일부터는 법원이 양부모의 양육 능력, 입양 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해 입양 허가를 내주게 된다.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7월1일부터 유실물 습득 공고 후 6개월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게 된다. 기존 1년에서 단축했다.

○전자소송 모바일 서비스 시행=7월 중순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활용해 전자소송 사건정보조회, 전자기록열람 및 송달확인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소송 서비스가 시행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에 과태료 부과=교차로에서 차량으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끼어들기 4만원, 꼬리물기는 승합차 6만원·승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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