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이자율 0%·만기이자율 0.5%
이 기사는 06월27일(18:4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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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가 8월말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금지를 앞두고 막차를 탔다.
SKC는 KTB투자증권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분리형 BW를 발행키로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사채는 표면이자율 0%에 만기이자율 0.5%로 발행된다. 만기는 3년이며,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행사는 발행 2년 뒤부터 가능하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3만200원으로 정해졌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8월말부터 분리형 BW 발행이 금지되는 만큼 신주인수권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를 겨냥해 초저금리로 발행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SKC도 미리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BW를 발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발행절차에 따라 발행 후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이 금지된다.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은 최초 행사가의 7.39%인 2233원으로 정해졌다.
PET필름 등을 주로 생산하는 SKC는 (주)SK가 최대주주로 지분율은 42.5%다. 최신원 회장의 지분은 1.7%이며, 국민연금이 9.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45.85%는 소액주주가 들고 있다. 지난 1분기 매출 5601억원, 영업이익 237억원, 순이익 503억원을 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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