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총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사 대표 박모씨(50)에게서 16억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자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 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달 27일 건국대에서 2억원,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에서 17억원 등 모두 19억원을 횡령한 혐의(횡령)로 김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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