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7월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한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사를 할 경우 납세자 의견 청취를 의무적으로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 권익보호’ 방침을 발표했다. 올 들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유로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면서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우선 세무조사 종결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중소규모 법인납세자,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불평·불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현장방문을 통해 세무조사 등 담당자가 조사절차를 준수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불복청구 안내 및 징수유예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선 즉시 시정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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