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中企 대출한도 확대…정책자금 운용계획

입력 2013-06-30 17:23   수정 2013-07-01 04:42

중소기업 대출한도가 업체당 45억원으로 확대되고, 소공인에게 시설자금을 5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담보 대출제를 도입하고,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당 대출한도를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최근 1년간 이란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은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 유예 및 수출금융자금 대출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풀뿌리 제조업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소공인특화자금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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