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 5층건물 신축허가
주민 "보상금·입주권 노린 꼼수"
![](http://www.hankyung.com/photo/201306/2013063066161_AA.7600866.1.jpg)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이 단지의 201동과 맞닿아 있는 카센터부지(495㎡)를 매입, 지하 1층~지상 5층 짜리 건물을 짓기로 하고 작년 9월 강남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땅은 아파트를 짓고 남은 자투리로 아파트 소유가 아닌 개별 필지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건물에 대해 “나중에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보상금과 입주권을 받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 갈등이 시작됐다. 특히 건물 3~5층을 주택으로 허가받은 만큼 나중에 이곳에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아파트 주민과 같은 입주권을 받게 된다는 점도 주민을 자극했다. 입주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주민동의서를 받아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등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새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축주인 A씨는 “정상적인 임대 사업을 주민들이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건축이 가시화되기 이전인 2011년 토지를 매입한 데다 3~5층에 들어서는 주택도 개별 소유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으로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강남구의 중재로 건축주가 주민들에게 ‘재건축시 건물 보상은 감정가로 받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지만 양측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자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강남구는 건축 허가는 적법한 행정절차인 데다 신축 목적도 주민들의 우려와 같은 알박기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남구 주택과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을 나중에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공지] 2013 제 3회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평가 대상!!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男동생, 친누나와 한 침대서 잠자리 갖더니…
▶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 女승무원 남편, 내연女와 "셋이 살자"며…경악
▶ 목욕하는 女 은밀하게 훔쳐본다…우리 집은?
▶ '안마女' 따라 원룸 가보니, 옷 벗긴 후…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