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열고 냉방을 하다 적발되면 경고장이 발부되고 재차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등 시내 8곳을 선정해 주 2회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 男동생, 친누나와 한 침대서 잠자리 갖더니…
▶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 女승무원 남편, 내연女와 "셋이 살자"며…경악
▶ 목욕하는 女 은밀하게 훔쳐본다…우리 집은?
▶ '안마女' 따라 원룸 가보니, 옷 벗긴 후…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