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노앤컴퍼니, 미국 특허침해 1심 배심원 판결 패소

입력 2013-07-01 08:50  

우노앤컴퍼니는 1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법원이 가네카사가 제기한 난연PET 가발용원사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손해배상금 62억9900만원과 로열티 10%를 지급하라고 1심 배심원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는 1심 배심원 판결이며 1심 최종 판결은 추후에 나올 예정"이라며 "최종 판결시 패소로 확정될 경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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