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조례 공포와 함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는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는 상위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면에서 복지부와 의견을 달리해 조례를 공포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공포 이유를 설명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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