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진 셈이다.
검찰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증언에 일관성이 있다며 이 전 의원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작년 7월 솔로몬·미래저축은행 측에서 각각 3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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