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 서경배 회장, 80억 불복심사 청구
국세청 "법대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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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 회장과 딸 민정씨, 태평양복지재단 등 특수관계인은 지난해 4월 국세청으로부터 150억원의 증여세 부과 통지를 받았다. 국세청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대주주가 싼 값에 주식을 매입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물린 것은 아모레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회장 측은 과세 전 적부심을 통해 80억원으로 감면받아 납부한 뒤 지난달 감사원에 조세 불복 심사를 청구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다른 대기업에도 증여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6년 6월7일 회사를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과 자회사 아모레퍼시픽으로 쪼갰다. 두 회사 지분을 31.7%씩 갖게 된 서 회장 측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말 아모레퍼시픽 보유 지분 중 20%가량을 아모레G에 현물 출자했고, 그 대가로 아모레G가 새로 발행한 신주를 사들여 지주사 지분율을 61.7%로 끌어올렸다.
회사 측은 당시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에 따라 아모레G의 신주 발행 가격을 청약 5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1개월 평균주가 △직전 1주일 평균주가 △기준일 종가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인 12만3800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장사 주식은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시가를 평가한다’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적정 시가를 14만5100원으로 보고 차액만큼 증여세를 물렸다. 신주 발행 후 아모레G 주가는 17만원대까지 올랐다.
국세청은 그동안 이런 사례에 과세하지 않았으나 2011년 감사원으로부터 “현물 출자를 통한 주식 인수 등 자본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엄격하게 부과하라”는 지적을 받자 뒤늦게 과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광/오상헌/김동윤/심은지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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