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리기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했던 현행법의 맹점을 시정한 것으로, 앞으로 매출 부풀리기 행태를 저지를 경우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가맹본부가 기대수익을 정당한 근거 없이 부풀려 제시했을 때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벌금을 배로 강화하고,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 저하로 심야영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가수 지망생 女, '매일 성관계' 협박 당하더니
▶ 女배우, 100억 빚 때문에 생방송 도중…충격
▶ 男동생, 친누나와 한 침대서 잠자리 갖더니…
▶ 女승무원 남편, 내연女와 "셋이 살자"며…경악
▶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