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초반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수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면서도 “시기가 오래된 점 등 때문에 성폭행 혐의 외에 뇌물 수수 등을 입증할 명확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곧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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