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저항' 민주화운동 인정

입력 2013-07-02 17:27   수정 2013-07-02 23:51

뉴스 브리프


삼청교육대에 끌려 갔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74)는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1980년 8월 이웃과 다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다. 이씨는 군인들의 집단 구타가 시작되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항의하다 구타 등으로 다리에 장애가 생겨 10개월 만에 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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