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내야 할 사학연금을 대학이 대신 내준 사립대들이 적발됐다. 대학 교비회계에서 빠져나간 돈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됐다.
교육부는 3일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대학에서 부담한 사례에 대해 전체 사립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사립대가 교직원 노조와 체결한 단체·임금협약 등을 근거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복지성 비용을 학교 측이 대신 낸 사례가 타깃이 됐다. 감사 결과 사립 4년제대와 전문대학, 사이버대, 대학원대 등 총 44개 대학이 2080억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들은 교직원 개인이 내야 하는 사학연금·개인연금 부담금을 자체 협약을 통해 교비회계 또는 부속병원·법인회계에서 지출했다. 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부담분도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비·법인회계에서 지급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수당 내부규정을 마련해 지급하는 편법도 동원됐다.
교육부는 개인 부담 비용을 대학이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급중단' 조치와 함께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간 270여억 원(대학당 평균 약 6억1400만 원)의 대학 예산이 절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는 학생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건전한 대학 재정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학이 법령을 위반해 개인 부담비용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실태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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