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1억8천만원 횡령 경리직원 영장

입력 2013-07-03 13:57   수정 2013-07-03 14:12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회계장부를 조작해 아파트관리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A(42·여)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회계프로그램과 수납장부를 조작해 434차례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의 관리비를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범행을 감추려고 외부회계감사 감사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무실이 빈 틈을 타 매달 현금으로 납부된 170만∼400만원가량의 관리비를 챙긴 뒤 회계프로그램과 수납장부를 조작, 정상 납부 처리된 것처럼 꾸몄다.

A씨는 경찰에서 “관리사무소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관리비총액과 잔액만 확인하는 점을 노려 범행했으며 생활비와 유흥비에 보탰다”고 진술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