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 운영하며 소액대출 빌미로 사기친 일당 검거

입력 2013-07-03 15:06   수정 2013-07-03 15:29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소액대출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소액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팔아넘겨 1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씨(41)를 구속하고 곽모씨(32)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발표했다.

김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소액대출 홍보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김모씨(65) 등 66명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127대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중고 휴대전화 수출업자에게 팔아넘기는 수법 등으로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위해 휴대전화 대리점을 시작한 이들은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할 때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수료로 50만원을 받았으며 단말기를 중고품으로 처분해 1대당 40여만원을 챙겼다.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 소액결제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누구나 소액대출 가능’이란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해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즉시 현금 20~25만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사가 요금이 연체돼도 3개월동안은 요금 납부를 독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3개월이 지난 뒤 휴대전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경찰은 수사를 피해 태국으로 도주한 일당 이모씨(41)를 지명 수배하고 이들의 여죄를 추궁할 방침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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