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 학대 영상물의 유포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불분명했던 동물 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또 동물학대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권고에 그쳤던 동물 운송자의 준수사항을 의무로 바꿔 운송 과정에서 동물이 고통받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을 전달할 경우 반려동물 판매업자 및 운송업자에 대한 규정도 강화했다.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운송규정을 준수하는 운송업자에게 맡겨야 한다. 위반시 동물판매업자 및 운송업자 모두 처벌 받는다.
개정안은 동물을 도살할 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포함됐으며 동물을 땅에 묻을 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배송방법에 관한 조항은 배송차의 구조·설비 개선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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